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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대상과 신청서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●지원대상


*가입연령

현재 19세~ 34세 (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~ 39세)

*소득
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소득인정액

*재산

농어촌 1.7억원 이하, 중소도시 2억원, 대도시 3.5억

*근로자, 사업자 소득

월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 (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

 

●신청서류


필수서류 (공통)

*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

1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
2.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체크리스트 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5.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6. 재산 및 소득 신고서
7.가족관계증명서
8. (현장점수) 신분 확인서류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
9. (대리신청) 위임장, 대리신청인과 신청인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

소득증빙서류(필수)

*상시근로자 - 재직증명서

*사업소득자 -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수탁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(홈택스)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도매업,소매업,제조업 소득 등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가능

 

재산 조사 서류

*전세,월세 - 임대차계약서

*사업장 - 상가 임대차계약서

 

 

●신청방법


* 동/ 읍/ 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  :  23. 5. 1 (월) ~ 23. 5. 26 (금)
* 복지로 온라인 신청 :  23. 5. 15 (월) ~ 23. 5. 26 (금)

 

 

* 서류관련 및 문의 사항

-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

-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-3690

- 복지로 1566-0313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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